내용증명 자체로서는 법률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우체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가목)로 증거보전의 필요와 채무자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 등을 갚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개인 상호간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 제기 전 의무이행 촉구 및 증거력 확보 수단이 필요할 경우 유효하며, 총 3부를 작성하여 발송하며 1부는 수취인, 1부는 우체국, 1부는 발송인이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