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민법」제32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구성요소가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목적에 의한 재산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요소가 필수요소이며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또한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의한 재산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립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제1항)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관명 |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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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방법 | 허가 | 등록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비영리민간단체법 |
설립형태 | 등기를 마친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법인 형태 |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등기 X) |
설립요건 |
회원수 규정 X 종교목적의 법인 허가 가능 |
상시 활동하는 회원이 100명 이상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 공익활동의 실적이 1년 이상 보유 |
재산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 | 제재없음 |
기부금발행 |
지정기부금단체 (개인, 법인에게 발급 가능)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개인에게만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