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일반 업무

출입국업무 출입국 일반 업무
    • 01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벌칙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02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03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 상실, 외국국적 취득,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04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status of sojourn)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 05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대한민국 국적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

    • 06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관련되는 활동 외의 다른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외국인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외국인
    • 07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현재 근무처에 다른 근무처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

    • 08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내에 1년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 면제 외국인도 1년이상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경우
    • 09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