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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벌칙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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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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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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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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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상실, 외국국적 취득,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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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status of sojourn)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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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대한민국 국적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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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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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관련되는 활동 외의 다른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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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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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현재 근무처에 다른 근무처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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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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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내에 1년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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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면제 외국인도 1년이상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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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