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인력 거주(F-2-6)제도 변경 공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숙련인력 거주 (F-2-6)제도 변경 공지】

 

▣ 법무부는 2019.10.1(화)부로 숙련인력 거주(F-2-6)자격을  폐지하고, 숙련기능 점수제(E-7-4)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 10.1(화)전까지 F-2-6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 시, 기존요건대로 변경심사 예정

 

▣ 기존 숙려인력 거주(F-2-6)자격 체류자는 기 부여된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기타 장기체류자(F-2-99)등 타 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을 갖추고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10.1(화)전까지 F-2-6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 기존 요건대로 기간 연장 심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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